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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울산저널> 경영진의 위험한 신념과 노동자 해고




이김춘택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얼마 전 만화와 드라마로 많은 관심을 끈 <송곳>에 나오는 대사다. "착한 자본가는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입 조합원 교육을 할 때 늘 강조해 하는 이야기다. "자본가의 생각과 행동은 그 사람의 존재 조건이 규정하는 것이고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노동자 자본가는 '한가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신입 조합원들은 곰곰 생각하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노동과 자본의 갈등이 간혹 '진보적'이라 여겨지는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이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곤혹스럽다. 특히 노사 양쪽에서 서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판단을 하고 입장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는 하거나 양비론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문제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이런 경우일수록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보리출판사의 노사갈등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랬다. 마인드프리즘의 노사갈등을 알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사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고, 알 수 있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제한적이었지만 그 정보들을 통해 맘속으로 어느 편을 지지하는지 나의 입장을 정했다.

이번에는 울산지역의 진보언론으로 알려진 <울산저널>에서 기자를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런데 해고된 기자와는 전부터 약간의 친분이 있어서 그의 SNS를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드문드문 지켜보기도 했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인 사측 경영진은 나와 같은 정당 소속이다. 그러니 더욱더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주거 지원, 회사의 약속인가 회사의 배려인가

울산저널 노사갈등의 발단은 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온 기자에게 제공하던 주거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기자에 대한 주거 지원이 '회사의 약속(근로조건)'이었나 아니면 다만 회사가 그동안 배려해왔던 것으로 '도의적으로 책임 질 문제'인가를 두고 노사 쌍방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에 해고 된 윤태우 기자는 <울산저널>에 입사 제의를 받고 당시 편집장과의 입사면접 과정에서 회사가 숙소를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 3월 입사 했을 때부터 회사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그 아파트는 윤태우 기자가 들어가기 전에는 서울의 <뉴스타파>로 파견 간 <울산저널>의 선배 기자가 지내던 곳이었다. 다만 처음 얘기와는 달리 회사는 월세 15만원 중 7만원만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 몇 달 뒤인 2015년 7월 회사는 “이번 달 말에 방을 빼야 한다. 대표가 숙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결국 윤태우 기자는 7월 말로 그 아파트를 나와서 아는 사람 집을 전전해야 했다. 회사는 처음엔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나중엔 말을 바꿔 알아서 집을 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회사를 사직한) 입사 당시 편집장의 주거 지원 약속은 전 편집장 개인의 약속이고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고 했다.

이 같은 회사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전 편집국장이 면접 자리에서 약속했던 숙소 제공을 회사 약속으로 인정한다"고 잠정합의했지만 회사는 곧 그 합의를 뒤집었다. "회사의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울산저널> 회사측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회사가 마련한 것이었고 다른 지역에서 온 두 명의 기자가 연속해서 살아왔다. 그것이 회사의 주거지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노사는 단체교섭에서 "합의서 작성 후 1년 동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고 일방적으로 주거지원을 중단한 2015년 8월부터 새로운 숙소 마련 전까지는 그에 준해 소급해 월세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끝까지 "회사가 전 편집장의 면접과정을 제대로 관할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회사의 약속(근로계약)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 동안 두 명의 기자에게 제공되었던 주거지원은 "경영진의 미숙함"으로 "회사보다는 공동체의 운영원리를 먼저 생각해 사원복지의 기준을 명문화 않고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회사는 앞으로 주거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일방적으로 중단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일방적 주거지원 중단이 회사의 잘못이라는 사실만큼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잠정합의안을 모조리 뜯어고치는 재교섭 요구 

회사의 일방적 주거지원 중단을 계기로 <울산저널> 기자들은 2015년 11월 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그 동안 쌓여온 불만을 바탕으로 10여 개 요구안을 만들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이에 2015년 12월 10일부터 단체교섭이 진행되었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단체교섭에서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다. 노사는 1월 15일 조인식을 열기로 하였고 노동조합은 1월 12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80%, 찬성률 100%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킨다.

그러나 회사는 잠정합의안을 뒤집는다. 그리고 2016년 2월 2일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수정교섭 요구사항(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한다. 일단 단체교섭을 통해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회사가 뒤집고 다시 교섭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안 그래도 노동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할 것을 사측에 거듭 요구했다. 이에 사측 교섭위원은 "대표에게 위임 받았고, 여기서 정해지는 것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우려처럼, 잠정합의안은 사측에 의해 뒤집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잠정합의안을 뒤집고 회사가 제출한 수정교섭 요구사항(안)의 내용이다. 잠정합의안 중 회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한두 가지 내용에 대한 재교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잠정합의안 거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교섭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존 단체협약 중 4개 조항을 수정하자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울산저널> 회사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그 동안의 단체교섭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잠정합의 내용 거의 전부를 다시 뜯어고치자고 주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덧붙여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았던 단체협약 조항까지 추가적으로 뜯어고치지자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이쯤 되면 이건 뭐 회사가 대놓고 막가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려고 작정하고 도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십 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왔다는, 어떤 이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일했고, 어떤 이는 지금도 대공장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울산저널> 경영진에 의해 자행되었다. 이들 <울산저널> 경영진은 단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한 내용을 모조리 다시 뜯어고치자고 한다는 것이, 교섭 때 다루어지지 않았던 조항까지 뜯어고치자고 한다는 것이 노사 간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의 잠정합의안 뒤집기 요구를 노동조합은 결국 수용하고 다시 교섭을 했다. 이를 두고 회사는 "잠정합의안 수정협상 역시 그 필요성은 노조도 적극 인정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애써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 잠정합의를 이끌어내고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해서 가결시킨 노동조합이 과연 수정협상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해서 다시 단체교섭에 나섰을까? 이같은 노동조합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그 만큼 <울산저널>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조합이 힘의 열세에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회사측 교섭위원의 폭언

회사의 잠정합의 뒤집기에 <울산저널> 노사는 2016년 2월 17일 재교섭을 한다. 그런데 교섭을 마친 후 회사 교섭위원이 노동조합 교섭위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울산저널> 이사로 그날 처음 회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대공장 노동조합 활동가는 교섭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교섭이 끝나고 나서 노동조합 교섭위원에게 "편집국장 나이가 몇인 줄 아느냐" "야 이 새끼야" "미친놈아" "개새끼야" "너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대표 등에 칼을 꽂았다" "양아치 같은 자식아"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경영진까지 가세해 윽박질렀다. 욕설과 폭언이 30분 동안 이어졌다. 

단체교섭이 끝난 뒤 회사의 교섭위원이 노동조합 교섭위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 역시 십여 년 넘게 이런저런 단체교섭을 경험했고, 교섭해태를 작정하고 나온 회사측 악질 노무사와 말싸움도 해보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 같은 행동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아닐까 싶다. 그들이 자신을 <울산저널>의 경영진(사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왕년에 더 많은 투쟁경력을 가진 노동운동의 활동가이자 대선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울산저널> 경영진은 "잠정합의 교섭 후 개인발언 과정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폭언'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내부에서 충분히 선후를 따져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선후를 따져" 무엇이 어떻게 바로잡혔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표적 해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회사는 애초에 주거지원 일방적 중단에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였던 윤태우 기자에게 2016년 2월 15일, 19일, 22일, 3월 3일 거듭해 "취업규칙 위반 징계처분 예비통보"를 보낸다. 또한 그동안 SNS 등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경영진 2명이 윤태우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리고 징계를 위한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노동조합은 노사간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도중에 노동조합 교섭위원을 징계하려고 한다는 점,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인사윤리위원회 참석을 거부한다. 그러자 회사는 노동조합과 징계 대상자의 세 차례 인사윤리위원회 불참을 "동의권 남용"과 "소명기회 포기"로 간주하여 2016년 3월 16일 결국 윤태우 기자를 해고한다.

회사가 해고의 사유로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서로 간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징계가 회사의 주거지원 일방적 중단에 대한 문제제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단체교섭 잠정합의, 회사의 잠정합의 뒤집기와 수정교섭 요구, 수정교섭과 사측 교섭위원의 욕설, 폭언으로 이어져 온 <울산저널> 노사갈등의 연장선이자 그 일부분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즉 <울산저널>이 윤태우 기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표적 해고"이자 노동조합 탄압인 것이다.


<울산저널> 경영진의 위험한 신념

지금까지 이른바 진보언론이라 불리는 <울산저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같은 내용은 한 쪽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울산저널> 회사측은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울산저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나는 해고된 기자나 노동조합 또는 이를 지지하는 지역 노동진영의 주장보다는 <울산저널> 경영진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글 속에서 그런 판단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지역에서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을 오랜 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울산저널> 경영진은 <울산저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노동탄압으로 비판하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내게는 하나의 도그마―잘못되고 위험한 신념으로 여겨진다.

"진보언론, 어떤 난관과 압력에도 꼭 지키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울산저널 이사회/경영기획위원회/운영위원회가 낸 성명서의 제목이다. 이를 보면 경영진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울산저널 경영진에게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난관'과 '압력'이며 경영진에게는 '울산저널 지키기'가 오직 중요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성명서의 초반부에 되풀이된다.

 "2012년 창간 준비 때부터 보수 세력이 장악한 울산의 언론 환경에서 독립언론, 시민언론, 진보와 대안언론의 꽃을 피워왔던 울산저널의 줄기를 꺾으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울산저널 경영진은 일체의 사익 없이 인내했습니다."

 "진보언론의 경영진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울산저널의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이사나 운영위원들 모두 오랜 시간 민주화 과정에 헌신했고 시민사회운동에 제 몫을 다했습니다."

 "대표를 비롯해 이사와 운영위원들이 사적으로 이익을 편취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매월 다가오는 급여일에 맞춰 구멍 나는 재정을 메우려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희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척박한 땅에 진보언론을 뿌리내리는 사명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울산저널> 경영진은 <울산저널>이 얼마나 소중한 조직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왔는지를 앞세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과 희생으로 <울산저널>을 반드시 지켜갈 것임을 다짐한다. 그런데 보수 세력이 장악한 울산의 언론 환경에서 울산저널의 줄기를 꺾으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울산저널 경영진이 일체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울산저널 경영진이 오랜 시간 민주화 과정에 헌신했고 시민사회운동에 제 몫을 다했다는 것, 울산저널 경영진이 희생을 사명이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울산저널 노동조합의 요구, 단체교섭, 노사관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같은 <울산저널> 경영진의 신념에 찬 주장은 오히려 <울산저널> 경영진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소속 기자들을 대했고, 어떤 태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노사관계를 형성해 왔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주거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단체교섭을 통해 도출된 잠정합의안을 모조리 뜯어고치자고 한 것, 단체교섭이 끝나고 회사측 교섭위원이 노동조합 교섭위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도 어쩌면 울산저널 경영진이 위와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까. 

<울산저널>은 이번 노사갈등의 발단이 된 주거지원 일방적 중단의 당사자이자 노동조합 교섭위원인 윤태우 기자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3월 16일 해고했다. 그리고 3월 24일 "독립진보신문 울산저널 취재기자 모집 공고"를 낸다. 그런데 모집 공고에는 "부당한 권력과 자본의 불의, 부정, 부패를 때론 데스크와 충돌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비판"하는 "기자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모집 공고를 보며 커다란 이율배반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일까. 한 명의 기자를 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는 것에서 <울산저널> 경영진이 가진 위험한 신념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울산저널> 노사갈등이 어떻게 진행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윤태우 기자에 대한 해고와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경영진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울산저널>을 "독립진보언론"으로 정상화 시키는 첫걸음일 것이다. 아마도 첫 직장이었을 <울산저널>에서 해고되어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젊은 기자에게 멀리서나마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관련해 읽기>

 울산저널 경영진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 울산노동자공동행동 성명서 (2016. 3. 2.)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23430491064294&set=a.109640645776621.14816.100001920591488

 

진보언론, 어떤 난관과 압력에도 꼭 지키겠습니다!

- 울산저널 이사회 / 경영기획위원회 / 운영위원회 성명서 (2016. 3. 2.)

https://www.facebook.com/ulsanjournal/posts/827937370665945

 

울산저널 사측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 풀뿌리신문지부 울산저널분회 성명서 (2016. 3. 25.)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20&idxno=11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