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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혹시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2012년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만들게 된 배경은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함이였다.
지침의 핵심내용은 임금과 고용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라는 기준표를 적용 할 것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는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국민적 반향을 일으켰다.
삐까뻔쩍한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내가 일하던 곳에 유령처럼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면서, “해도해도 너무 했다” “정말 몰랐다”라는 반응 이였다.
추운겨울 온기 하나 없는 도시락을 화장실 구석진 곳에서 도둑고양이처럼 밥을 먹는 환경미화원들의 모습. 잠시 쉴 곳이라곤, 화장실 구석에 칸막이를 쳐놓고는 탈의실을 겸해야 했던 공간. 그것도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발도 제대로 펼 수 없는 좁은 휴게실. 이러한 모습은 민간업체의 건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였다.
이러한 실태가 환경미화원들과 경비노동자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지침을 만들면서,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역할이 없었다. 그럼으로 인하여,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용역발주를 담당하는 담당자 조차도 이러한 지침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왔다.
더 나아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하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저임금의 조건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담당자들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해당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침에 나와 있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인 시중노임단가 금액은 일일기준 64,152월. 시급 8,019원이다. 최저임금 5,580원보다 시급 2,439원이 많은 기준표이다.
여기에 낙착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최소 1,468원이 많은 시급7,048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려 여론을 형성함과 동시에 해당 주체들의 투쟁력을 높여내기 위함이다. 지침이라는 한계를 넘어 법률적 강제를 만들어 내기위한 이후의 활동이 숙제로 남아있다. 

ps: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와 노동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이 공동주체하고 고용노동부와 금속법률원이 함께한다. 일시는 10월6일 17시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