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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홍준표 도정 1년 평가백서를 소개합니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노동당 경남도당은 지난 7월 27일에 ‘홍준표 도정 1년 평가백서’를 발간했다. 평가백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당 경남도당이 기획한 사업으로서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 1억원 수수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낳았던 홍준표 도정 1년을 제대로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 5월 7일, 홍준표 도정 평가단의 첫 기획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평가단 구성의 기본틀과 평가백서의 각 평가주제 선정 및 주제별 자료준비팀과 평가책임자가 선정되었다. 이후 약 3개월에 걸친 자료준비와 평가, 백서 편집 및 인쇄 작업을 거쳐 평가백서가 발간되었다.

평가백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 실천과 관련된 검증,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 진주의료원 폐업과 재개원운동, 1억원 수수의혹을 비롯한 홍준표 도지사의 각종 행적 논란 등이 그것이다. 각 주제 별로 평가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홍준표 도지사 공약 실천 관련 검증

-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 채무 감축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운다. 홍준표의 경남도가 채무감축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최소한 그 기준은 정확해야 한다. 경남도는 2012년 12월24일 보도자료에서 2012년 12월말 현재 경남도 부채액은 9,488억원이라 했으나 2015년 3월31일 보도자료에서는 2013년 1월 당시 1조3,488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직후 한 달만에 4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자신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채액수를 늘린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홍준표 도지사는 또한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통해 경남도의 부담을 줄인 것은 자신이 취임 1년여만에 경남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이라고 선거공보물에서 주장했다. 거가대교재구조화는 2011년 이래 경남과 부산이 합심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과 부산의 이전 단체장들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했던 사업을 추인했을 뿐이지, 미해결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 아니다.

- 홍준표 공약이 실천되는 실상은 산청의 항노화 산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남도는 2014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항노화 산단을 30만6천㎡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34개 업체 29만3천㎡ 입주의향서를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4개월도 지나지 않아 34개 업체가 6개 업체로 줄어들었다가 이듬해인 2015년 4월에는 산단 조성 면적마저 16만7천㎡로 축소되었다.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일단 부풀려서 발표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실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 2013년에 개최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또한 선거공보물에서는 “경남의 꺼진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성공사례로 홍보하더니, 2015년에는 “무분별한 국제행사”라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합천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또한 마찬가지다.

- 서부청사와 관련해, 서부청사로 이주할 기관들과 홍준표 도지사가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들은 크게 차이가 있다. 서부청사에는 농업관련 부서들이 이전해 옴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서부경남권역에 약속한 공약사업 중 농업관련 공약은 총 21개 중 5개에 불과하다. 즉 서부경남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서부청사가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일단 만들어놓고 ‘만만한’ 농업관련 부서들을 이전시킨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옮기는 공무원 또한 664명으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진주지역에서 줄어든 공공부문 노동자 수(809명)에 못 미친다.

- 사천의 항공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그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항공산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MRO(항공기정비)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이에 대한 노력이나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국가산단 지정만 선전하고 있다.

- 홍준표 도지사는 그의 선거공보에서 “천혜의 자연을 지켜갑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이 모두 반대했던 남강물 부산공급을 위한 댐건설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으며 산청사람, 함양사람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지리산 난개발 프로젝트의 정점인 지리산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경남의 축복인 지리산을 훼손하려는 경남도의 시도는 명백히 공약위반이다.

2.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

- 경남의 무상급식은 정치논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서울이나 경기에서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기 이전인 2007년 거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고 이후 2010년 까지 서부경남의 군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 11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 경남 특히 서부경남의 군 단위 자치단체들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존립 근거마저 위협받았다. 이에 인구감소를 막고 해당 지역 학생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연구한 결과 나온 대책이 무상급식이었다. 이런 노력에 따른 무상급식 확산의 결과, 2010년 8월9일 경남도청과 교육청은 경남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추진을 합의했고 이에 따라 경남의 무상급식이 본격화되었다.

-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청은 2013년부터 무상급식 식품비 비율을 도청과 교육청이 50(도비 및 시군비) 대 50(교육청 부담)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14년도 무상급식 분담률은 개학을 이주 앞둔 2014년 2월17일 겨우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여 파국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도와 교육청의 2015년도 무상급식 실시 계획 논의에서도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식품비 분담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은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의 모든 것이었고 날선 공방이 계속되었다. 급기야 경남도는 2014년 10월 15일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율을 2015년에는 50%(도비 및 시군비)로 축소하겠다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곧이어 10월 17일 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예산 집행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10월 29일 교육청에 감사계획을 통보했다.
- 경남도의 감사 근거는 2013년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등학교 급식재료 구매실태에 대한 관리 소홀”이었다. 도가 감사근거로 제시한 사례는 2013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로 군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 중, 도비와 시군비는 정확히 식품비로만 쓰였으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식품비가 일부학교에서 식품비가 아닌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용되었던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래 교육청에서는 급식비 이외에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니만큼 운영비와 인건비의 부족분을 식품비에서 전용하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일종의 예산전용이므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정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 게다가 경남도는 2014년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총평에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도청의 시정요청사항(식품비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지적”했다. 경남도는 스스로 잘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결국 경남도의 감사 요구는 감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핑계로 식품비 분담률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며 이를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무상급식 지원을 아예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었다.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아예 더 키워서 정치논리 내지 이념투쟁의 소재로 삼는 홍준표식 도정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경남의 군들에게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의 문제였다.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젊은 층을 지역에 남겨두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이렇게 경남의 무상급식이 시작된 원인이 지역의 존속에 있음에도, 이에 대해 무지한 홍준표 도지사는 서울 등에서 벌어졌던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투쟁을 경남에서 재현하여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한 마디로 ‘무지가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경남의 군 지역 지자체들이 오랜 기간 고민하며 만들어 놓은 지역 존속전략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또한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서부경남 군 지역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3.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재개원운동

- 진주의료원은 3개월 반 정도의 짧은 기간에 모든 폐업 과정이 이루어졌다. 급속하게 폐업이 진행됨에 따라 절차상 많은 무리가 있었다. 해산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방침이 발표되었고 폐업 신고 또한 해산조례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의견조차 철저히 무시되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기형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 또한 문제이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수요 대응,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수적임에도, 일방적으로 폐업해 버렸다.

-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경남도가 내세운 핵심적인 논리는 부채와 적자 문제였다. 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규모가 279억원으로 크고, 매년 40억~6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이 아니라 부채비율이다.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84.3%로 그리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이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급상승한 땅값 등을 고려하면 진주의료원의 실제 자산가치는 최소 1,000억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은 30%에도 못 미치므로, 부채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적자가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부풀려진 것이다. 장부상으로는 60억원대의 막대한 적자가 났지만 감가상각비 등 장부상의 손실을 제외한 진주의료원의 실제 현금 흐름상의 손실은 연평균 10억원 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경남도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흡했다. 그럼에도 적자나 혈세 지원을 이유로 폐업하겠다는 논리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 그럼에도 진주의료원을 절차도 무시한 채 폐업시킨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공약이었던 서부청사 건립 때문이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서부청사 건립과 부채규모 축소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의 진행과정은 실제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서부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 폐업 이후에도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불통과 거부로 일관했다. 보건복지부의 해산조례 재의 요구도 거부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기관보고나 증인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로 대응하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계속 항소를 거듭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마지못해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지만 주민투표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015년 여름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진주의료원으로 상징되는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켰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인식변화도 없이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4. 홍준표 도지사의 각종 행적 논란

- 올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7월 2일 홍준표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측근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 수사의 관례에 어긋난다. 수사 과정 중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성완종 메모가 반대신문을 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슬롯머신’ 수사에서도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상태(도주)에서도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 또한 수사 중 검찰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가 불확실하다고 추궁하자 홍 지사는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때의 수입과 국회 운영위원장 당시의 ‘국회대책비’를 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때의 수입을 비자금으로 관리했다면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니와, ‘국회대책비’를 부인에게 준 것은 더 문제이다. ‘국회대책비’는 국회 운영위원장 활동에 쓰라는 공금이지 개인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므로 일종의 공금횡령이 된다. 해명이 또다른 범죄혐의를 초래한 셈이다. 불법정치자금이든 횡령이든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 하나로도 도민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 홍준표 도지사는 ‘갈등 유발 정치’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다. 도지사 취임 이후 끊임없는 갈등으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의 갈등, 도내 국회의원과의 갈등, 언론과 관련된 여러가지 갈등, 도교육청과 교육장과의 갈등, 노동당 여영국 도의원 등 야당 도의원과의 갈등 등이 쉴 새 없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고소고발이나 진행 중인 사업 중단 등 일종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을 독선적으로 고집하면서 갈등의 상대방에 대해 고소고발이나 사업중단으로 보복하는 것이 홍준표 스타일의 특징이다. 한 마디로 정치가나 행정가라기보다 ‘싸움꾼’ 내지 ‘전직 검사’라고 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인사 문제, 관사와 관용차 문제, 막말 논란, 경남FC 문제, 해외출장 중 평일골프 문제 등등 온갖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지사가 되기 이전에도 이른바 ‘저격수’로 유명했다. 한 마디로, 갈등을 더 키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그 갈등의 피해는 결국 경남도민들이 입고 있다. 갈등을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시킨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식적인 과정을 무시한 독선적 일방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홍준표 도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