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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14년 노동쟁점을 되돌아본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1. 그들만의 리그, 통상임금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 뒤에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신의칙’ 어쩌구저쩌구 블라블라...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작은 전자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이 사실을 알렸더니 언니들은 딱히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기업은 돈 많이 줘야겠네' '성과급은 우짜노'등등..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도 얘기하신다. 현장 안에서 그게 얼마나 심한지 아냐고 말도 못한다고. 음 역시나 임금문제에 있어선 언니들이 빠삭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계산 후 같이 한숨만 흐...” 
(https://www.facebook.com/soyoungair)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문제는 2014년 노동계 최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삼성과 LG 자본이 발 빠르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신 소급분 포기와 2014년 임금인상 최소화로 실속을 챙겼고, 몇몇 사업장에서 투쟁과 교섭을 통해 상여금 통상임금화를 쟁취해낸 것을 빼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도 대부분은 소송 결과를 쳐다보거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을 지켜보기로 한 정도였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도 이럴진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중소기업은 말해 무엇하랴. 실제로 노사발전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12개 기업 중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주는 곳이 60.3%,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상여금을 주는 기업이 52.6%이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춘 기업은 81.7%라고 한다. 즉, 80%가 넘는 기업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먼 나라 얘기였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재판을 처음 한 곳은 저임금인 버스회사 노동자들이라는데 어찌어찌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그 결과는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이참에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그나마 매년 최저임금만큼 임금이 오르던 임금인상 효과마저 몇 년 동안은 무시해도 되는 이득을 챙긴 곳도 많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이 잔업, 특근, 철야에 목메는 장시간 노동체제에 어떠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여전히 굳건하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통해 이를 바꿔낼 수 있을지 좀 더 깊고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2.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

2014년 9월 19일과 20일,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뒤이어 9월 25일에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에 대해서, 그리고 12월 4일에는 한국지엠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명에 대해서 역시 불법파견-정규직 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 판결의 의미는 어마무시하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최병승 동지에게 처음으로 불법파견-정규직 판결을 한 이후, 자본은 불법파견을 피해가기 위한 주장과 논리를 개발해 왔다. 자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라인을 분리해 따로 일하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 관리자가 아니라 사내하청업체 관리자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근태관리, 작업지시 등을 하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컨베이어밸트에 직접 연관된 생산라인이 아닌 간접부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노동부는 장단 맞춰 깨춤을 추었다. 2013년 12월 한국지엠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나서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할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면죄부를 주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자본과 노동부의 논리와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었다. 법원은 “컨베이어 라인에서 혼재되어 근부하고 있는 개별 근로자들은 전체 생산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는 블록화된 작업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컨베이어 작업의 특성은 장소와 형태에 따른 업무의 질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즉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따로 라인을 분리해 작업한다고 해도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 명령이 도급인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사내하청업체 사장이 독자적인 지휘, 명령을 하더라도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간접생산 업무 또한 자동차 생산 업무의 중심인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간접부서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역시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10년 넘게 힘겹게 불법파견 투쟁을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계속 투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러나 햇볕이 쨍쨍 나도 겨울은 겨울인 것처럼 현실은 여전히 춥다. 특히 불법파업 투쟁의 진원지인 금속노조가 내부적으로 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법원 판결을 코앞에 둔 2014년 8월 18일 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비정규직 단위 세 곳 중 두 곳인 현대차 아산비정규직지회와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자본과 ‘사내하도급 관련 특별교섭’에 합의를 했다. 4,000명 신규채용과 근속기간 일부 인정이 주요 내용이었다. 현대차 자본의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을 코앞에 두고 결정적인 물타기에 성공한 것이다. 더구나 비정규직 당사자인 아산과 전주비정규직지회까지 그 합의에 참여했으니 명분도 충분했다. 합의 제목도 ‘불법파견’이 아닌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이니 그동안의 불법 논란에도 벗어날 수 있었다. 신규채용을 거부하고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하는 울산비정규직지회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으로 현장을 흔든 뒤 고립시키면 되는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으로 이어지는 법원의 판결은 정규직전환을 위한 계속투쟁을 선택한 대신 고립 위기에 처한 울산비정규직지회와 아산과 전주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었다. 법원 판결을 명분으로 계속 투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법보다 자본의 주먹이 가까운 현장은 여전히 8월 18일의 사내하도급 관련 노사합의가 유일한 법이었다. 다시 힘을 내 싸움에 나서기 위해선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4일 열린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현대자동차의 8월 18일 합의는 “승인할 수 없다”고, “효력이 없다”고, “폐기한다”고 결정했다. 현장에서는 8월 18일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할 것이지만,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계속 투쟁하려는 동지들에게는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더 큰 명분을 준 것이었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2015년 1월 6일 개최된 금속노조 제45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년 1월 13일 발행된 신문 <금속노동자> 257호에 전규석 위원장 이름으로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실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일제히 금속노조가 8월 18일 현대차 합의를 인정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급기야 금속노조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의 보도가 조금 과장되었을지언정 왜곡은 아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의 담화문은 8월 18일 교섭이 “체결과 합의에 이른 사실은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 “효력이 없다”, “폐기한다”고 결정했던 8월 18일 합의를 금속노조 위원장은 “체결과 합의에 이른 사실은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직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직적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 있는 놈이 법일 수밖에 없다.

2015년 불법파견 투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자본의 기만적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하려는 동지들은 첩첩산중을 헤쳐가야 한다.


3. 긴박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없다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 앞은 눈물바다였다. 회계조작을 통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끝내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6년 동안 투쟁해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대법원에 의해 다시 한 번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결국, 이창근, 김정욱 두 동지가 다시 70미터 굴뚝 위에 올랐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왔다.

대법원은 이미 2002년 7월에, 현재는 어렵지 않더라도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2년 2월 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고, 회사 전체 경영에 문제가 없어도 특정 사업부문 경영이 악화되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쌍용자동차 사건에서는 회사가 회계를 조작해 경영위기를 부풀렸더라도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더더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쯤 되면 근로기준법 상의 ‘긴박한’ 세 글자는 이미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보기에는 긴박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에게 모든 정리해고는 긴박한 것이다.

쌍용자동차 이창근, 김정욱 동지의 굴뚝농성이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다. 다행히 가수 이효리, 영화배우 김의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의 관심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시는가. 구미 스타케미칼 자본의 먹튀에 맞선 차광호 동지의 굴뚝농성은 무려 250일 가까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창원에서는 평택보다 구미가 훨씬 가깝다. 쌍용차 굴뚝에는 두 명이 올라가 있고, 스타케미칼 굴뚝에는 혼자 올라가 있으니 간단한 계산으로도 차광호 동지에게 두 배의 관심과 연대가 있어야 한다.


4. 조합원 손으로 뽑은 민주노총 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첫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가 우려했던 사달 없이 마무리되었다. 더구나 조직력에 있어 훨씬 열세였던 기호 2번 한상균 후보가 1차 선거 1위에 이어 결선투표에서도 최다득표를 해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9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뽑았던 기존의 간선제였다면 거의 불가능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한상균 후보의 당선은 그 자체로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개표과정에서 ‘조직선거’ 현실은 변함없이 확인됐다. 어떤 후보가 이기든 거의 몰표였다. 후보들 사이에 근소한 차이로 각축을 벌인 투표함은 매우 드물었다. 조합원들의 표심이 이렇게 한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사업장 노동조합 간부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분명 하나의 판단 기준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거의 유일한 판단기준일 때, 직선제의 의미는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야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는 우리 편 표가 많이 나오면 그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차분하고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특히 직선제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 한상균 후보는 ‘총파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황을 감안하면 2015년 총파업 투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더더욱 민주노총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현장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한 성찰이 있어야 현장으로부터의 제대로 된 총파업 조직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5. 2015년, 총파업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

2015년, 선거가 없는 해란다. 박근혜 정부 3년차다. 2015년이 아니면 박근혜 정부로서도 시간과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예고했다.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2015년 3월까지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명분을 쌓은 뒤, 4월 국회에서 전면 공격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4월 국회가 아닐 수 있다. 4월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모두 박근혜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뭐, 평생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얘기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파견업종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다. 뭐, 어디든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얘기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근슬쩍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사내하청을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은 굳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느 때나 입맛에 맞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겠단다. 여기에 덧붙여 단체협약 중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강제로 뜯어고칠 수 있는 방안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제도를 개편해 연공급을 없애고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자본가계급의 선전포고다. 그것도 전면전을 하자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3년 말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그랬듯이 파업투쟁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철도 파업이 한 사업장의 투쟁이었다면 2015년에는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 그러니까 총파업을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지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수노조, 타임오프가 현장을 한참 쑥대밭으로 만들던 김영훈 위원장 시절,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걸었던 건 이른바 ‘1-10-100’이었다. 보수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선거에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그 힘으로 100일 안에 10개 핵심 노동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건 ‘1-10-100’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계획의 허망한 결과를 우리 모두 몸소 겪어내지 않았던가.

2015년, 총파업을 말하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능하니까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최선을 대해 한 번 싸워보자는 얘기다. 그렇게 싸워야 ‘1-10-100’처럼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추슬러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선전포고로 시작된 2015년, 우리 한 번 열심히 싸우고 살아서 만나자.★

 

* 마창거제 산추련 소식지 '산재없는 그날까지'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