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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속되는 고공농성-간접고용의 책임

 


화물연대 동양파일의 창원용지문화공원 통신탑에서의 요구

김종하 (경남노동자 민중행동)

1. 통신철탑 위에 내걸린 투쟁의 깃발

창원 용지문화공원에는 20미터 높이의 전파기지국에서 설치한 통신탑이 있다. 평소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았던 이 통신탑에서 2015년 8월10일부터 24일까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깃발을 내걸었던 두명의 노동자(화물연대 경남지부 동양파일 분회장 직무대행 백문흥과 조합원 김철규)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2. 동양파일주식회사와 운송업무 노동자들의 관계

사업주들은 무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더 쉬운 노동통제와 더 적은 임금의 지급을 과제로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항하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이 저항을 분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피라미드식 하도급 계약을 맺는 비열한 수법이다. 
원청 업체들이 저지르는 비정상적인 횡포를 동양파일 화물연대 분회의 고공농성 투쟁을 통해 살펴보자. 
동양파일 주식회사는 아산,익산,함안의 3개공장을 보유하고, 전국 공급망을 갖춘 PHC파일(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78.5 MPa(N/㎟)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주로 대형건물, 아파트 공사등의 기초 공사에 사용됨)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동양시멘트의 자회사인 동양파일주식회사는 2013년 동양그룹 부도 영향으로 2014년 12월경 한림건설에 매각되었다. 
한림건설로 매각되기 전에 동양파일 함안 공장은 창진 운수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진운수 소속의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경남 지역내에서 가장 적은 운송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근로하였다. 창진운수와 동양파일간의 운송계약은 2015년 7월까지였다.
한림건설은 2014년 12월경 동양파일을 인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운송업체 대송을 선정하였는데, 대송은 2014년 3월1일경부터 동양파일의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년 4월경 창진 운수 소속이었던 노동자(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파일 운송업을 해보지 않았으므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자”고 하였다.
대송은 2015년 4월경 운송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나머지 운송차량은 전부 창진 운수 소속이었던 노동자들 소유였다. 이후 노동자들과 대송 간의 협상에서 노동자들은 “과적 운행을 요구하지 말 것, 운송료를 실제 중량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송은 운송료 삭감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협상은 결렬되었다.
대송은 2015년 6월 27일 창진 운수 소속이었던 노동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2015년 7월 1일부터는 배차를 중단한다고 통보하였다.
대송은 약3개월 동안 창진 운수 소속이었던 노동자들을 해고할 준비를 해 왔고, 2015년 7월 1일 부터는 대송이 구입한 차량 1대와 임시계약을 체결한 운전자들에게 월1천만원의 운송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임시계약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는 운송료는 창진 운수 소속이었던 노동자들이 요구한 운송료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대송은 화물연대 소속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한 동양파일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되고 말았다. 또한 인수회사인 한림건설의 무책임한 태도에 울분을 참지 못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창원시 소재 한림건설 본사 앞에서 음독을 하여 중태에 빠져 있다.
노동자들은 길게는 13년 짧게는 3년 정도 계속하여 동양파일의 운송 업무만을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고(일명 마당차라고 불리 우는 고정운송차량, 차량은 개인 소유이지만 남는 시간이 있더라도 다른 업체의 운송 업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행하는 고정차량을 말함), 사실상 전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03:00경이면 집에서 나와 04:00경 동양파일의 작업장에 도착하고, 06:00경이면 차량에 파일을 적재하여 운송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아침을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해결하였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은 동양파일의 전속 노동자들로서 정기적, 고정적으로 출근하고, 매월 급여를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급여는 매일 운송한 파일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월 수령액은 크게 변동이 없음).

3.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운송 재계약 등을 요구하며 15일간의 고공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경남지부 소속 동양파일분회는 2015년 8월 24일 운송사인 대송과 조합원 7명 중 5명의 복직, 2명의 운송재계약, 고공농성과 관련한 민사 및 형사상의 합의를 했고, 철탑에서 내려왔다.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되면 그 소속 노동자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양수자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다. 양수자들은 이윤 획득이라는 명목으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전횡을 행사하며, 임금을 조정하여 현장을 통제하려 한다. 그들은 간접 고용을 당연시하며, 노조파괴를 행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권한 행사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노동조건은 더욱 나빠진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기업들의 전횡은 더욱 광폭해 진다. 그들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통해 사용의 편익은 얻고, 비용과 고용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되는 구조를 원한다. 

간접고용을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지옥의 문턱에 세워두는 일과 같다.
늘어만 가고 있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유계약과 시장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누가 또 다시 거리에 내몰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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