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채취시도 인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은 조합원 및 활동가들의 DNA은행을 만들려는 것인가?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변호사) 1. 판결 확정 후 3~5년...갑자기 날라온 안내문 창원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2016년 1월에 민주노총 경남지역 조합원 및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8명에게 “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내용인즉 채취대상자들이 한미FTA투쟁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이하 “폭처법 (집단흉기등 주거침입)”)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상 DNA채취대상이라는 것이다. 2. 위헌적인 DNA법 DNA법은 2010.1.25. 제정되어 같은 해 7.26.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제정 취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