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산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해 발생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겠다고? 김병훈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을 아는가? 노동자가 병들거나 다치면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는 법이다. 이 법은 1963년 도입하고 1964년 최초 시행된 후 현재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강제로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산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즉,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 모든 보험급여에서 과실 여부를 따지 않고 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산재법의 ‘핵심적 가치’다. 이는 단순히 근로기준법의 하위 개념으로서 산재법이 아니라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재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