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감시 사찰 지도자군상 경남민중행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내사를 받게 된 까닭은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작년 12월 17일,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보안3과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 사실 통지”라는 긴 제목의 2장짜리 통지문이었다. 내용을 보니, 국가보안법 혐의 입증을 위해 2013년 4월 3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무려 1년 5개월 넘게 내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했다는 사실 통지였다. 압수수색 대상으로 통신가입사항, 주소록, 가입카페, 메일헤더, 클럽, 블로그 게시 문건 등 해당 아이디를 가지고 한 모든 인터넷 활동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귀하께서 위법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귀하가 사용하는 전자우편 계정에 대하여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