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박진우(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던 분에게 이주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때 명함을 유심히 보던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 조합원분이 제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순간, 전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매우 원칙적인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란 그림의 떡 인걸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시행을 앞둔 한국정부는 기존에 한국에 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쫓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그야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