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로 난리다. 최재기 (사회보험노조 전 위원장) 입법자가 정한 것을 집행자가 맘대로 해석하여 폐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온갖 협박과 궤변이 난무한다. 종편에서는 정규직 너희들 다 죽었다고 각오하라는 협박이 넘친다. 이들이 왜 이리 광분할까? 일단 법에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고 본다.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조항과는 달리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조항이다. 근기법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