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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자는 아프다

 

 

 

중소공단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이 심각하다.


부산 녹산공단, 양산 웅상 공단, 울산 효문공단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 호소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

 

 

2016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 녹산공단, 양산의 웅상 지역공단 (소주공단, 고현공단, 웅비공단, 와지공단), 울산지역 효문공단 곳곳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녹산 공단 노동자 244명, 양산 웅상지역 노동자 203명과 울산지역 노동자 68명으로 총 515명이었다.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59%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사업장 규모가 매우 영세하였다.  이는 사업주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가 시행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무가 이행되기는 커녕,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병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등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 보고의무가 없어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여부, 작업환경 개선 여부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사업주 예방의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매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와 근골유해요인조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근골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지도, 감독은 물론 영세중소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유해요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노동자중 50%의 노동자들은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았고, 2.67%만 산재처리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치료를 받지 않은 노동자가 43.7%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주당 53.6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나 현장개선, 치료받을 권리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아픈 몸을 참아가며 먹고 살기위해 일한다. 언제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는 중소공단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최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산재보고 범위를 3일 이상의 휴업에서 4일 이상의 휴업으로 완화시켜주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처벌을 해야 할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은폐를 차단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산재 은폐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산재은폐 조장하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시도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해도 산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산재보상의 권리를 홍보하고 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 녹산공단, 양산 웅상지역 공단, 울산 호문공단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3명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녹산 노동자 희망 찾기, 웅상지역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는 부산 울산 경남 전체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을 통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 점검,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