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합원 및 활동가들의 DNA은행을 만들려는 것인가?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변호사) 1. 판결 확정 후 3~5년...갑자기 날라온 안내문 창원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2016년 1월에 민주노총 경남지역 조합원 및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8명에게 “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내용인즉 채취대상자들이 한미FTA투쟁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이하 “폭처법 (집단흉기등 주거침입)”)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상 DNA채취대상이라는 것이다. 2. 위헌적인 DNA법 DNA법은 2010.1.25. 제정되어 같은 해 7.26.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제정 취지는 .. 더보기 “창원공장 마지막 해고자가 복직하는 그날 함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09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77일 동안의 쌍용자동차 공장점거 파업 이후 6년 반이 흘렀다. 그리고 2016년 2월 1일, 6명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18명의 해고자들이 마침내 쌍용자동차로 복직하여 첫 출근을 했다. 아직 더 많은 해고자들이 남아있지만 힘들고 오랜 투쟁 끝에 희망의 첫발을 뗀 것이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맞아 그 동안 창원과 평택을 오가며 투쟁해 온 이갑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창원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해고자들이 복직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이번에 복직하게 된 것은 2015년 12월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2014년 겨울 김정욱-이창근 두 명의 동지가 굴뚝에 올라 101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고 그 결과 2015년 1월부터 쌍용차 회사와 .. 더보기 훼방 70년 ④ : 새는 좌우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날개로 난다 - 2 최형록 (필통 필진) 1. 조선 역사상 엽기적 사건? 이 고통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삶 속에서 생명의 약동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어린이가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깡충깡충 뛰는 듯 엇박자로 걸어가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인간다움의 정수인 사랑과 자비심을 자아내는 어린이들의 그 걸음걸이. 이런 어린이, 자기 자신의 분신인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신체를 훼손해서 냉장고에 3년이나 넣어 둔 사건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후 부부가 닭고기를 시켜먹기까지 했다니! 이 패륜의 임계점을 넘은 행위가 “분노조절장애”로부터 일어났다면 그것에 대한 넓고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왜 그런 분노..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