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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삼성중공업 휴업수당 미지급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삼성중공업 휴업수당 미지급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용노동부 통용지청, 5개 업체 4억9천6백여만원 미지급 확인 -
- 휴업수당 법적 기준의 27.8%밖에 지급받지 못해 -
- 1인당 평균 미지급액 51만원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추석 전 해결 노력하겠다 답변 -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기간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9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5개사 모두 휴업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960여명의 노동자에게 4억9천6백여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는 미지급 노동자 수와 금액만 밝혀져 있어 정확한 근로감독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보다 구체적인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 5개 협력업체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감독 결과

 지급해야할 법적 휴업수당

 687,042,944원

 실제 지급된 휴업수당

 190,627,708원

 미지급 휴업수당

 496,415,236원

 휴업수당 지급율

 27.8%

 휴업수당 미지급 노동자

 973명 중 962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5개 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지급해야할 휴업수당의 총액은 687,042,944원이었습니다. 그러나 5개 협력업체는 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190,627,708원만 지급했고, 496,415,236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하청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받아야 할 휴업수당의 27.8%밖에 지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 수로 나누면 1인당 미지급액은 평균 51만6천원이나 됩니다.

또한 973명 중 962명이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거의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이 미지급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가급적 9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는 140여개 사내하청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 안에서 일하지만 삼성중공업 밖에 회사를 둔 사외업체도 많습니다.

5개 하청업체 휴업수당 4억9천6백여만원 미지급이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중공업 150여개 사내외 하청업체로 확대해 단순 계산하면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액은 최대 150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현재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의 경우 앞서 근로감독한 5개 업체와 비교하면 휴업수당 미지급 금액이 30% 정도인 것 같다고 귀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휴업수당 미지급 총액은 최소 45억원이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5개 협력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소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에 의해 5개 협력업체의 출입증을 가지고 사고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물량팀이나 재하도급업체, 불법인력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5개 하청업체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도 962명보다 훨씬 많고 미지급액 총액도 4억9천6백여만원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보도자료에서 미지급 휴업수당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한다고 해서 하청노동자들이 못 받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의 27.8%의 불과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것도 원청 삼성중공업이 ‘휴업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그 정도 금액밖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레인 사고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 삼성중공업이 휴업수당 미지급액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처리하는 등 엄정대처”하겠다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삼성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니 과연 ‘당부’만으로 삼성중공업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지 의문입니다.

 

한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는 9월 19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앞에 마련된 현장노동청을 찾아가 부산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김영주 장관에게 5개 협력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전달하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원청 삼성중공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를 중요하게 챙기고 있다. 휴업수당도 체불임금이므로 삼성중공업 휴업수당 문제가 추석 전에 해결되어 하청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