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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생애 첫 이주노동자 상담, 고용센터의 업무실책 바로잡아


 김중희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새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된 이후 4월 1일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사무실을 찾았다. 부산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업체에 가서 근로계약을 하고 신고하러 갔더니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 체류자가 됐으니 당장 출국하라는 말만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가 주변에 동료들의 얘기를 듣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았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4. 3. 26. 입국(E-9 비자)
- 2015. 8월 몸이 안좋아 퇴사. 이후 진단서 첨부하여 구직기간 3개월 연장함.
- 2016. 1. 20. 부산고용센터에서 23일까지 입사해야 한다는 연락과 업체 추천문자가 옴.
- 2016. 1. 22. 부산 영도구에 있는 진석기업(현재는 태석테크로 인수된 상황) 총무와 근로계약서 작성하다가 오후에 사장이 온다고 하여 기다림. 15시 30분경에 사장이 와서는 25일(월)에 다시오라고 함. 후쉬노드가 구직기간이 23일 까지라고 하자 사장이 “내가 노동부에 얘기했으니 괜찮다.”고 하여 믿었음.
- 2016. 1. 25. 진석기업 총무와 노동부에 방문했으나 노동부에서는 이미 구직기간이 지났으니 안된다고 출국하라고 함.
- 상담자는 단속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를 뜸.
- 미등록(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  이후  진행상황

- 부울경 이주공대위와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과 상담 사실을 공유하고 구제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 거제고용센터(055-730-1919)로 전화해서 확인하니 구직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체류자가 된 거라고 확인함.
- 출입국사무소 거제출장소(055-681-8133)로 전화해서 확인하니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미등록체류자로 처리되지 않아서 아직까진 등록된 체류자 신분이라고 함.
- 진석기업 총무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22일(금) 회사 팩스로 부산고용센터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함.
- 4월 6일(수) 부산고용센터(051-405-9426)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면서 1월 22일 팩스가 접수됐음을 확인함. 상담자의 구직신청이 거부된 이유가 진석기업이 고용허가가 안된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2016년 1월 20일에 부산고용센터에서 후쉬노드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진석기업을 추천하였고 그래서 상담자는 구직활동의 의무를 다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보낸 것이기에 고용센터에서 잘못된 정보를 상담자에게 제공하였고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고용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부산고용센터의 잘못이 있음을 피력함.
- 담당 주무관도 부산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가 안난 업체를 추천하는 등 업무처리에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구제방법이 있는지 논의해서 알려주겠다고 함.


● 부울경 이주공대위와 함께 항의 면담을 진행

4월 28일(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과 부울경 이주공대위와 면담과정에서 자신들의 업무실책을 인정하면서도 상담자가 전부터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쌍방과실인 것처럼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항의방문 참가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에 “1) 피해를 입은 상담자에 대한 구제 답변과 2) 지역협력과의 업무실책으로 취업활동을 못한 기간 만큼 체류기간을 연장할 것 3) 상담자처럼 잘못된 정보를 받고 미등록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추천기업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대해 5월 11일 까지 답변을 주라며 면담을 마무리 했다.

 

절반의 성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서 “지역협력과의 업무실책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기로 결정하고 1달간의 사업장변경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고용허가가 안난 업체를 이주노동자에게 추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답변이 왔다.
부울경 이주공대위와 당사자와 논의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의 업무 실책으로 인해 미등록(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1월 25일부터 구제가 된 5월 30일까지 그 기간만큼의 체류기간 연장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아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되었다.
억울하게 4개월간이나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되어 불안해 하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 등 정부기관의 업무실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구제받은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되었고, 이 글을 빌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마창거제산추련 소식지 '산재없는 그날까지' 97호에 실린글입니다